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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8. 22:35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동 벌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