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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05 2013고단1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12:05경 경기 양평군 B빌라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레조 승용차의 유리창 및 피해자 E 소유의 B빌라 103호 유리창, 피해자 F 소유의 104호 베란다 유리창, 피해자 G 소유의 B빌라 계단 유리창에 돌을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유리창을 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