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주)J으로부터 도급받은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L 전기공사를 B으로 하여금 (주)M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청북도지사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L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및 J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증거기록 35, 36, 68-73쪽), 사업자등록증(O), 각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는 J으로부터 위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만 피고인 B에게 재하도급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기공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비추어 공사업자가 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