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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799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4. 10. 14. 09: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가, 함께 패싸움을 하여 체포된 일행들을 만나겠다고 요구하다가 파출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강제로 밀고 오른쪽 발로 걷어차 공용물건인 위 파출소 출입문 도어록을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2.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몸을 양 손으로 껴안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쇄골부위를 팔꿈치로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들의 피해 및 위 파출소 출입문 도어록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