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352 | 지방 | 2015-04-13
[사건번호]조심2015지0352 (2015.04.13)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임야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간헐적으로 학술연구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조심2013지082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산 35 외 2필지 임야 103,63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학교법인이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을 2014.9.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임야는 OOO에 대한 폭 넓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OOO 부부의 결심에 따라 현OOO 교수 등이 2012.11.26. OOO으로 기부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경계표석, 새집, 기상관측장비, 식생조사를 위한 OOO 등을 설치하여 OOO으로 활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교육연구시설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보다 미래를 보고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임야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인근에 군부대 사격장이 접해 있고, 해당 필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OOO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간헐적으로 식생 및 기후조사 등을 실시한 사실만으로는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증여자 현OOO 등, 수증자 청구법인 사이에 2012.11.26. 체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1.26. 현OOO 등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4년 11월 작성하여 제출한 쟁점임야의 활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경계측량, 표주 설치, 기후변화 및 식생 천이과정 모니터링 수행, 야생동물 조사,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자료 수집, 숲가꾸기 사업 등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인근에 군부대 사격장이 접해 있고, 해당 필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허가를 받은 행위나 사업만 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OOO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간헐적으로 식생 및 기후조사 등을 실시한 사실만으로는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임야가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실제 사용 용도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과 같이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OOO인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임야는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간헐적으로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