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콜벤 승합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5. 16. 08:30경 원주시 무실동 주공8차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까지 화물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승객을 태운 후 약 2km를 운행하고 요금을 3,000원을 받는 등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7. 09:15경 원주시 무실동 주공8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까지 화물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승객을 태운 후 약 2km를 운행하고 요금을 3,000원을 받는 등 면허 없이 여객 자동차 운송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승객의 예약전화를 받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승객이 운행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고발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벌금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