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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906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이란 상호로 안경점을 개설한 자이고, 피고인 A는 안경사 면허가 없는 자이다.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텍트렌즈의 판매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0. 7. 16:46 경 서울 중구 D, 4 층 E 건물 내 ‘C’ 안경점 내에서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근거리 시력 판을 이용한 시력검사를 시행한 후 카드를 받아 32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안경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대리 인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상물 CD

1. 판매 매출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