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40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 광주 북구 C빌딩 7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처 E이 광주 서구 F빌라 3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G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다, 나와 내 처가 부동산이 많아 세금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G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이다, 이 사건 빌라는 시세가 약 3억 원 정도 하는데 형님에게는 2억 원에 매도하겠다, 오늘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고, 중도금은 위 빌라를 담보로 한 기존 은행대출금 1억 4,000만 원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2013. 10. 31. 잔금 4,000만 원을 주면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인이나 E이 G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G가 그 실제 소유자이며,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측(피고인, 피고인의 처 E)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G의 남편인 I는 이 법정에서, '①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측이며, G는 피고인 측이 위 빌라를 매수할 때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다,

② 이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위 빌라의 실제 소유자가 G라고 진술한 이유는 만일 위 빌라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벌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