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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3노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의 점)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우산을 빼앗은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7. 11:55경 제천시 C에 있는 D고 동창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65세)와 토지매매에 대한 위임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꾼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길이 100cm)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아래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우산으로 피고인의 배를 찔러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 우산을 잡고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눈 부위를 다쳤을 뿐 피고인이 우산을 빼앗은 뒤 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산을 빼앗은 뒤 이를 크게 휘둘러 얼굴과 어깨 부분을 10여회 때렸다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역에서 30년 이상 선후배로 잘 알고 지내왔던 사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맞은편에 앉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우산의 뾰족한 부분을 피고인의 배 쪽을 향하여 탁자를 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