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M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은 양산시 N 토지에 다음과 같이 39세대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층수 호실 비고 2층 P호 ~ Q호 오피스텔 3층 R호 ~ S호 4층 T호 ~ U호 도시형 생활주택 5층 V호 ~ W호 6층 X호 ~ Y호 7층 Z호 ~ AA호 8층 AB호 ~ AC호 9층 AD호 ~ AE호 2) 원고는 2014. 11. 1. O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9억 9,000만 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비용이 발생하여 총 공사대금이 11억 4,480만 원이 되었는데 그 중 4억 9,5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M이 O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M을 채무자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차483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6억 4,9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M의 처분행위 1) M은 아래와 같이 각 피고들과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① 피고 B과 사이에 2016. 12. 1. 별지 제1목록 기재 AF호와 AG호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7.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피고 C과 사이에 2016. 12. 1. 별지 제1목록 기재 AH호와 U호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7.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피고 D과 사이에 201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