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일련의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 소유의 논산시 E 공장용지 7530㎡, F 공장용지 5963.7㎡(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위 두 토지 지상 건물 2개동 및 기계, 기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4. 9. 15.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5,600,000,000원), ② 2005. 6. 7.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040,000,000원), ③ 2009. 4. 7.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000,000,000원), ④ 2010. 10. 19.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300,000,000원), ⑤ 2014. 4. 17.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2,400,000,000원) 이하 순서대로 '1 내지 5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7. 22. 서울회생법원 2015회합100213 회생 사건을 접수하여 같은 해
8. 10.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득하였고, 2016. 1. 19.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9. D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D이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는 피담보채권 중 40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3,106,589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9.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공장에 대하여 변제액 412,606,589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부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4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회생담보권으로 원금 409,.500,000원과 개시전 이자 2,096,863원 합계 411,596,863원을, 피고는 회생담보권으로 원금 8,308,635,804원과 개시전 이자 80,788,872원 합계 8,389,424,676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시인받았다.
바.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공장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