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4 2018가단19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Q 대 29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으로는 전남 신안군 Q 대 90평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Q 대 29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으로는 전남 신안군 Q 대 90평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