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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7.10.선고 2006가합9914 판결

체당금지급

사건

2006가합9914 체당금지급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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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그

대한불교○○사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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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2008. 3. 27 .

판결선고

2008. 7. 1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 997. 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7. 을 제1호증의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 다만 갑 제5호증의 7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 와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가. 일본국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B는 1997. 경 피고 사찰을 설립하고, 2001. 1. 30. 경부터 그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C ( 법명 : 00스님 ) 은 2004. 1. 경부터 피고 사찰의 주지로 재직하였다 .

나. 원고는 2004. 10. 초순경부터 피고 사찰 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던 중 C의 추대로 2005. 3. 초순경부터 2006. 5. 중순경까지 피고 사찰의 신도회장으로 재직하였다 .

다. 피고 사찰의 정관에 의하면, 종교교육과 사찰운영은 주지스님이 집행하고, 자산은 설립자와 운영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라. B는 2004. 추석 무렵 피고 사찰을 둘러보고 주지인 C에게 피고 사찰의 대웅전 정면에 일주문과 계단 신축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고 한다 ) 를 지시하였고, 그 후 2005. 구정 무렵 귀국하여 자신의 조카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비 명목으로 3, 000만 원을 맡겨두었다 .

마. 이에 C은 신도회장인 원고와 상의하여 2005. 3. 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업자들에게 도급주어 시공케 하였는데, A이 보관하고 있던 위 돈 중 2, 000만 원과 B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2, 500만 원 등 합계 4, 500만 원을 위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 .

바. 한편 불교목각공예기술을 갖고 있던 C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는 별도로 불단, 목각공예병풍, 차상, 연꽃무늬 조각 등 불교목각공 예품을 대량생산하는 20 ~ 30평 규모의 공장을 지어 목각공예품을 생산,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C과 원고가 1 / 2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원고가 위 목각공예 공장 신축공사와 이에 덧붙여 피고 사찰의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70인용 수세식 화장실로 증 · 개축하는 공사 ( 이하 ' 목각 공예공장 · 화장실 공사 ' 라고 한다 ) 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며, C이 위 목각공예 공장에서 직접 목각 공예품을 생산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 이라 한다 ) 을 구두로 체결 하였다 .

사.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05. 3. 29. 451, 000원을 지출하는 등 그 때부터 2005. 7. 21. 경까지 복각공예공장 · 화장실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혹은 C을 통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 .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약정금 주장가 원고는, 피고 사찰의 주지인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목각공예공장 . 화장실 공사 ( 이하 이 사건 공사와 목각공예 공장 · 화장실 공사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 이 사건 공사 등 ' 이라 한다 ) 의 공사대금과 사찰 운영비를 대신 지급해 주면 그때마다 피고 사찰의 대표자인 B에게 보고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2004 .

11. 23. 경 2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7. 22. 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 등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49, 997. 100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였는데, 그 후 피고 사찰의 대표자인 B가 2005. 7. 25. 경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지급한 이 사건 공사 등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등의 공사대금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 H 그러므로 과연 피고 사찰의 대표자인 B가 2005. 7. 25. 경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공사 등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연자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사용자책임 주장가 원고는, 피고 사찰의 주지인 C이 사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등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사찰의 운영과 관련된 이 사건 공사 등의 공사대금 149, 997. 100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내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C을 주지 스님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사찰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맡긴 점,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 등의 시행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실질적으로 C을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

그러나 C이 사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등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위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2. 4 내지 6. 8.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7의 일부기재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3,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C이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등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원고는, 자신의 비용을 들어 이 사건 공사 등을 시공함으로써 피고 사찰의 재산적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 등의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 2 )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2. 4 내지 6, 8,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7의 일부기재는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3,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한편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족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바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 6657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C 개인과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목각공예공장 · 화장실 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가 시공한 목각공예공장 · 화장실 공사로 인하여 피고 사찰의 재산적 가치가 상승하였다손 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그 상대방인 C에게 목각공예품의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윤직 -

판사 이동규 - _

박현숙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