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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17534

대여금(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10가소214033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