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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30231

용역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5. 31.까지...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물 디자인 등을 행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현관문, 대문 등 제조 판매업을 행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9. 1. 10.까지 피고가 의뢰한 카탈로그 및 가격표를 제작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대금 3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업무의 내용) 원고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크게 다음과 같다.

카탈로그 디자인 - 260 × 364, 144p 카탈로그 인쇄제작 - 260 × 364, 144p, 7000부(용지 : 표지 - 아트지 300g, 내지 - 아트지 180g) 가격표 제작 - 220 × 305, 8p, 7000부 (용지 : 아트지 180g) *24호 가격표와 동일 수준 원본파일 제공 - 포토샵 psd파일(작업종료 후 10일 이내,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 제4조(계약의 효력 및 계약기간) 본 카탈로그는 2019. 1. 10.까지 납품하기로 한다.

양사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기간과 조건의 변경은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서에 명시한다.

계약기간은 양사의 협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제5조(대금의 지급) 본 계약에 포함된 비용의 총액은 37,000,000원(vat포함)으로 정한다.

대금의 지급은 1차 선금, 2차 중도금, 3차 완료 후로 진행한다.

1차(계약금) : 10,000,000원 2차(인쇄 후) : 5,000,000원 3차(납품 후 10일) : 22,000,000원 제7조(계약의 종료 및 해지) 원고 또는 피고는 상대측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서면 통보로써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카탈로그 7,000부(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 한다)를 제작하여 2019. 4. 2.경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