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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9.1.(137),1860]

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부동산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그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나아가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당하기까지 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부동산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위반함에 따라 그 상대방이 은행과 임차인으로부터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나아가 그들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당하기까지 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은행 및 임차인에 대한채무의 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되므로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는 1998. 3. 1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소유의 강원 정선군 (주소 생략) 소재 임야 3필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원고의 충청은행에 대한 금 1억 3,500만 원의 대출금채무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소외 1에 대한 금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임야의 시가 차액에 해당하는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도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으며, 나아가 피고로부터 그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의 충청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인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러자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충청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이전받은 하나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과 동시에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나아가 원고를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소외 1로부터 그 임차권을 양도받은 소외 2는 원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피고가 위의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충청은행에 대한 금 1억 3,500만 원의 대출금채무와 원고의 임차인에 대한 금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하나은행이 제기한 대출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대출금 1억 3,500만 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소외 1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소외 2가 제기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8,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것은 중첩적인 채무인수이거나 이행인수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교환계약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무자로 되고, 다만 피고로서는 원고가 그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당할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그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한편 피고가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면 이는 피고가 교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거기에서 나아가 원고가 그를 이유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면 그 손해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어야만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하나은행 또는 소외 2로부터 대출금 내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받고 나아가 그 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들로부터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당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가 그 대출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실제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 원고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교환계약 당시 원고의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약정을 위반하여 그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하나은행과 소외 2로부터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청구를 받고,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나아가 그들로부터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당하기까지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하나은행과 소외 2에게 위의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원고의 하나은행 및 소외 2에 대한 채무의 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되므로 원고는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002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3.30.선고 2000나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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