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0 2013고정15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불특정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