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1. 10. 30. 접수...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1. 10.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38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후 수차례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였고, 그 때마다 원고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서는 안 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0. 27.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1.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대여금채권의 발생일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7. 11. 10. 제기되었음에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위
1. 나.
항 기재 주장을 ‘원고가 피고에게 그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