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노88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상담원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담기간이 피고인 A, B, D는 6일, 피고인 C는 45일로 상당히 짧다.
피해자와, 피고인 A, B, D는 원심에서, 피고인 C는 당심에서 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는 초범이며, 피고인 C는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