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4노131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A
피고인
주혜진(기소), 오선희(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고정671 판결
2015, 5. 8.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1)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 한다)은 전국운수산업노동 조합(이하 '운수노조'라 한다)의 산하조직인 본부의 하나이고,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으로서 해고자, 실업자 등도 조합원 자격이 있으므로, G노조가 해고자인 I. K를 각 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G노조 규약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된 경우 행정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결의의 시정명령을 신청한 G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의의 규약 위배 여부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노조는 2006. 11.경 산별 전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운수노조의 G본부로 전환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2. 26. 전국운수노조 G본부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2) G노조는 2009. 9. 1. 산업별노조 지부(전국운수노조 G본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2009. 9.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산업별노조 지부로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3) G노조는 위와 같은 조직변경 이후에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운수노조로부터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G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4) G노조 규약 제7조는 "본 조합은 G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G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상실은 사망, 퇴직, 제명의 경우 자동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운수노조 규약 제7조는 조직대상으로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 외에 "운수산업 관련 해고자, 실업자, 퇴직자, 예비노동자 및 조합에 임용된 자"를 포함하고 있고, 부칙 제4조는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 단위노동조합의 규약과 제반 규정은 이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부 또는 지부의 제반규정을 정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G노조는 2011. 5. 4.경 G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0. 1. 14. 해임된 I을 G노조 J지부장으로, 2010.1.4. 파면된 K를 G노조 L지부장으로 각 선출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7) 이에 대해 G는 이 사건 결의가 G노조 규약에 위반하였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서울서부지청장은 이 사건 결의가 G노조 규약 제7조,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G노조 위원장인 피고인에게 2012. 4. 17.까지 시정하도록 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G노조 규약 제7조, 제9조에 따르면, G에 근무하다 해고된 자는 G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해고자인 I, K를 G노조의 지부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는 위 규약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운수노조 규약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운수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전환한 단위노조의 종전 규약은 운수노조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G노조 규약 제7조는 운수노조 규약 제7조에 위배되므로, G노조 규약 제7조는 운수노조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해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해고자는 운수노조 조합원이고, G노조(G본부)에 편재된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노조 규약 제7조의 해석상 해고자는 G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노조가 산별노조인 운수노조의 산하조직으로서 해고자를 조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규약 자체가 해고자를 조직대상에 포함하는 운수노조 규약 제7조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운수노조 규약 제7조와 부칙 제4조를 근거로 해고자인 I, K를 G노조의 조합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가 G노조 규약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G가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1조 제2항 단서는 "규약 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해득실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해고자를 노조의 임원 또는 간부로 선출하는 결의는 해당 임원 또는 간부가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등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참석할 수 있는 등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은 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인 G도 노동조합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G의 신청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평균
판사장원지
판사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