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777 (2012.07.26)
조심2011서3523 (2011.11.24)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증여후의 주식가치와 부동산 증여전의 주식가치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2012누2679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겸 항소인
안AA
겸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77 판결
2013. 4. 26.
2013. 6. 7.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3. 3.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끄.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