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3고단711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19: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105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채증물현황, 족적 사진, 피의자 슬리퍼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