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103707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3. 피고에게 8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3. 피고에게 8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