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810 | 소득 | 1999-10-27
국심1998서2810 (1999.10.27)
종합소득
경정
당초 장부기장시 수입금액을 60%이상 줄여서 임의로 기장하고,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 형식상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국심1996서1863
1. 서대문세무서장이 1998.6.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100,450,350원은 수입금액 350,158,000원에 표준소득율 35.6%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5.5.30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에서 OO장의식장이라는 상호로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7.5.31에 1996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금탈루 혐의자 통보(수사 61110-4656, 1997.11.18)에 따라 청구인의 장의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1996년도중 청구인이 수입금액 212,940,000원(이하 “쟁점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6.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100,45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6년 142건의 장례예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누락건수에 건당 평균 장의요금(1,490,000원)을 곱하여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쟁점누락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에 단순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신고누락건수와 건당 평균 장의요금은 근거 없는 숫자이고 신고수입금액은 결정수입금액의 39.2%에 불과하며 결정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소득율이 67.8%로 표준소득율 35.6%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병원 원장이 1996년 사망진단서 발급한 265건 중 122건은 OO장의식장에서 장례예식을 치렀다고 확인한 사실, 처분청이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간접조사한 12건과 우편조회한 8건이 OO병원 장의식장에서 장례예식을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7년도분 수입금액을 187,979,000원에서 347,206,000원으로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6년에 142건의 장례예식 건수를 기장누락하였다고 보고 신고누락한 건수에 대한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기장한 장의 요금을 기준으로 누락금액을 산정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누락건수에 평균 장의요금을 곱하여 쟁점누락금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하였으므로 수입금액이 기장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제반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볼 것이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소득보다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국심 96서1863, 1996.10.8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1996년도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에 그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의 세금탈루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수사 61110-4656, 1997.11.18)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의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조사하게 되었는 바, 청구외 의료법인인 OO병원의 원장은 1996년도에 동 병원에서 265건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중 122건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장의식장에서 장례예식을 치루었다고 처분청에 확인하였고 위 확인건수를 제외한 나머지 143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사망자 유족에 전화 등으로 간접 확인한 8건과 사망자 유족에게 우편조회하여 확인한 12건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장의식장에서 장례예식을 치루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에 신고누락한 장의예식 건수를 142건으로 보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근거하여 산출한 1996년도 평균장의요금 1,490,000원(138,578,000원/93건)을 위 신고누락건수(142건)에 곱하여 쟁점누락수입금액(211,580,000원)을 산정하고 이를 청구인 장부상의 수입금액(138,578,000원)과 합하여 청구인의 OO장의식장에서 발생한 1996년도 총수입금액을 350,158,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OO장의식장에 대한 청구인의 1996년도 소득금액신고 내용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장의식장의 1996년도 소득신고 및 결정내용>
(단위 : 원)
수입금액(a) | 필요경비 | 소득금액(b) | 소득율(b/a) | |
신 고 | 137,218,000 | 112,790,649 | 24,427,351 | 17.8% |
결 정 | 350,158,000 | 112,790,649 | 237,367,351 | 67.8% |
살피건대, ① 당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통보한 세금탈루혐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96년도중 총 장례예식 366건에 대한 수입금액 532,000천원(추정)이 있음에도 100여건에 대한 수입금액 137,218천원만 관할관서에 신고하여 266건 394,782천원 상당의 세금탈루 혐의가 있고 또한 1997.1월~6월 기간중 총 220건의 장례예식을 처리하였음에도 105건만 처리한 양 장례물품 판매대장 등에 허위 기재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하고 있고,
② 청구인은 1998년 3월 사업장현황보고에서 OO장의식장의 1997년도분 수입금액을 당초 보고한 187,979,000원에서 226건 347,226,000원으로 증액하여 수정보고한 후 1998.5.31 수정보고한 수입금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건당 평균장의요금 : 1,536,390원 수준임)를 한 사실이 있으며,
③ 청구외 OO병원장의 사망진단서 발급명세서는 사망일자 기준으로 작성되고 청구인의 1996년도 매입매출장에는 용역제공에 대한 수입일자와 금액만 기재되어 장례예식건수의 중복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의 탈세제보에서도 청구인이 1996년도중 266건의 장례예식 누락이 있었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1997년도 수입금액 신고시에도 연간 226건의 장례예식이 있었다고 신고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외 OO병원장의 확인서 및 기타 우편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의 1996년도 총 장례예식 건수를 235건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청구인의 1996년도 기장에 의한 장례예식 1건당 평균 수입금액(청구인은 주로 건수를 누락하여 청구인이 기장한 평균수입금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을 곱하여 OO장의식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350,158,000원으로 본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적출하여 이를 청구인의 장부상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의 1996년도 수입금액을 350,158,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신고한 112,790,649원을 그대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누락건수에 장례예식 평균수입금액을 곱하여 추계결정한 1996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350,158,000원인데 비해 청구인이 기장한 매출장을 보면, 매월 6~9건 총 93건의 장례예식을 처리하고 137,218,000원 상당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기장되어 있어 그 기장비율이 39.2%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그나마 청구인이 기장한 수입금액에 대한 원시자료나 증빙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필요경비에 대한 기장내용을 보면, 결정수입금액 350,158,000원에 대응하는 경비로 112,790,649원만 기장되어 있어 경비가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2%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1997년 기장에 의한 경비비율은 85.2%로서 이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1996년도의 결정소득율은 67.8%로서 장의사업의 표준소득율 35.6%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이 기장누락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장부기장시 수입금액을 60%이상 줄여서 임의로 기장하고,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 형식상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