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7. 선고 2018고합212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8고합212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윤나라(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성욱(국선)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0:14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 의하여 귀가하였으나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레미콘 운전을 본업으로 하는 피고인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5cm, 총 길이 24cm)를 가지고 다시 접촉사고 발생 장소인 C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9. 18. 21:11경 위 주차장에서 보험회사 직원 등과 사고처리문제를 논의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인생이 끝났다. 너는 내 칼을 맞아서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팔, 허벅지, 두부 부위 등을 총 9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휘둘렀으나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는 등 만류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현장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칼) 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태사진, 현장 사진기록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칼날길이 12.5㎝, 총길이 24㎝의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팔, 허벅지, 두부 부위 등을 수차례 힘껏 찔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렸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된다.

②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르면서 "너는 내 칼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저지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행위를 중단한 것인바, 만일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저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계속 칼을 맞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보통 동기 살인)과 양형인자(처벌불원)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4개월 이상 8년 이하임

-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수차례 찔렀는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함

- 다행히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전치 12주의 상해로 가볍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깊이가 깊지는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 곤궁한 삶을 살아왔으나 어떻게든 노모를 부양하며 경제생활을 이어나가려 노력하였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8년 7월경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여 생업을 이어가려 하였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더이상 생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

판사

재판장 판사 최창훈

판사 정현기

판사 한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