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2:53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2차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감정의뢰회보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동종 전과관계, 불우한 가족환경(부양가족),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