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0185 | 지방 | 2019-03-13
조심 2019지0185 (2019.03.13)
취득
기각
①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쟁점환지예정지에서 건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는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환지예정지 중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에 대해서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환지예정지 중 과도면적은 청산금의 대상이 될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환지예정지를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쟁점환지예정지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환지예정지, 납세의무자, 종교용
조심2015지1775 / 조심2014지0752 / 조심2018지061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고양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7.7.3.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OOO 외 2필지 토지 918㎡(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의 환지예정지로 종교용지인 11블록 5롯트 781㎡(이하 “쟁점환지예정지”라 한다)를 지정․공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을 쟁점환지예정지의 소유자로 보아 2018.9.11.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1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8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본 교회가 종교부지로 받은 쟁점환지예정지에는 기존 지장물이 존치하고 있어 준공 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행정절차 미완료로 택지조성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구인이 종교부지로 받은 쟁점환지예정지는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전 토지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가 아니고 기존 지장물 소유자의 미동의로 철거가 이루지지 아니하여 고양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준공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환지예정지에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는 행정절차를 완료한 이후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축 시작도 못하고 있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이 아니라 처분청에 있는 것이다.
쟁점환지예정지에 준공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주체는 토지 소유주가 아니고 고양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청구인은 교회의 고유한 목적 안에서만 사역하고 있는데 너무 황당하게 세금부과를 받고서 교회 이전문제와 더불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세금이 부과된다면 24년 만에 주어진 종교부지를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속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처분청의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2) 쟁점환지예정지 면적은 781㎡이고 그 중 청구인의 권리면적은 465.3㎡이다. 권리면적은 말 그대로 기존토지의 가치를 환산하여 받은 토지로 청구인 소유이나, 과도면적은 청구인이 필요하면 조합에 금전을 지급하고 매입해야 하는 토지이다. 청구인이 매입해야 한다는 것은 청구인의 토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청구인이 전체 환지면적의 토지를 매도해도 과도면적의 매매대금은 조합에 귀속되는 것이다. 과도면적은 조합 소유이다. 조합 소유 토지의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해야하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환지예정지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도시개발사업 토지조성공사가 미완료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는 환지예정지에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3.23.선고, 2005두15045 판결) 할 것이고,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행자는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에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의 효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2017.7.26.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어 그 때부터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반면,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조심 2014지752, 2014.5.21.) 할 것이며,
재산세의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정지공사 미완료 등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하여도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으므로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환지예정지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신고를 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 중인 건축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청구인은 권리면적이 아닌 환지예정지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환지면적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분·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도면적을 따로 표시하여 청산금의 납부대상을 정하는데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위로 청산금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지 후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조심 2015지1775, 2016.1.27.) 할 것이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39313 판결)에서도 환지계획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매매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향후 환지처분으로 받게 될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에 미루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은 권리면적만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과도면적이 포함된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쟁점환지예정지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4.7.18. 쟁점환지예정지가 포함된 OOO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를 고양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시행기간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로, 시행방식을 ‘환지방식’으로 하여 OOO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제2014-218호) 하였다.
(나)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7.6.28. 처분청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2017.7.3.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청구인 등에게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를 지정 통보한 바, 그 내용을 보면, 사업명은 고양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면적은 222,004㎡,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은 2017.7.26.로 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종전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다만 정지공사 미완료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토지는 정지공사 완료 및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 수익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다)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7.12.13. 택지조성공사 착수계를 제출하였고, 2017.9.26.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를 위한 수용재결 신청 및 2018.6.1. 수용재결서 정본 송달 2018.8.10.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허가 통보를 받아 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 작업 후 택지조성공사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해당 환지예정지상의 기존 지장물 소유자의 미동의로 인하여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조합은 지장물 철거를 위하여 2018.6.12. 부동산 인도 및 퇴거단행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조합은 준공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으며, 택지조성공사 미완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부여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고 2019.1.2.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의 종전토지 및 쟁점환지예정지 조서에 따른 지정 전·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환지예정지 조서
(단위 : ㎡)
(마) 처분청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조서 상 종교용지인 쟁점환지예정지를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액 OOO원을 산정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9.7.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11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쟁점환지예정지에서 건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말하는 것인 점,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7.26.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에 따라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고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보유하게 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는 종교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지610, 2018.7.3.,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환지예정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는 점,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환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쟁점환지예정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 환지면적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분․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도면적을 따로 표시하여 청산금의 납부대상을 정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쟁점환지예정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조심 2015지1775, 2016.1.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쟁점환지예정지 전체(과도면적 포함)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개발법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