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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0.15.(930),2783]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나. 2필지의 토지상에 있는 겸용주택의 양도에 있어서 위 “가”항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2필지의 토지상의 건물 중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가건물을 포함한 비주거용 부분의 면적보다 커서 그 가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다는 점이 위 토지가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음에도 겸용주택의 양도에 있어서 위 “가”항의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민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유이던 부천시 남구 (주소 1 생략) 대 260.1㎡(이하 (주소 1 생략)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인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 339.15㎡가 서로 인접하여 있고 다같이 견고한 축대와 담장으로 3면이 폐쇄된 한 울타리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담장 등 경계구분의 표지도 없고 양토지에 걸쳐서 화단, 채소밭 등이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의 출입을 위하여서는 (주소 1 생략) 토지상에 설치된 대문을 통하여야만 하는 사실과 원고가 (주소 1 생략) 토지상의 건물 1동 97.32㎡(주택 67.66㎡, 점포 9.36㎡, 창고20.3㎡)와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평 23.7㎡의 가건물을 건축하여 그중일부를 (주소 1 생략) 토지상 건물의 사용을 위한 창고와 축사 등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및 원고가 1987. 4. 10. 소외 1에게 (주소 1 생략) 토지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양지상의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으나 그 후 양수인이 (주소 1 생략)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이 사건 토지와 구분하여 각각 미등기전매를 하고서 원고에게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 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원고로 부터 직접 소외 2와 소외 3의 명의로 나뉘어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소 1 생략)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사이 및 양지상 건물의 건축시기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크고 양지상 건물이 외관상으로 서로 독립된 건물로 보이며 원고가 위 가건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온 점 및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주소 1 생략) 토지의 면적보다 크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토지를 (주소 1 생략) 토지상 건물의 부수토지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당원 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참조),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우선 (주소 1 생략) 토지상 건물가운데 주택부분의 면적만도 67.66m2로서 위 양토지상의 건물들 중 그 나머지 부분의 면적53.35㎡(97.32㎡ + 23.7㎡ - 67.66㎡)보다 크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따라 위 그 지상건물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소 1 생략) 토지상의 건물이 본채이고 위 가건물은 그 부속건물로 보이고 한 울타리 내에 있는 위 양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전체를 하나의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할 것이며, 원심이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사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사유들 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양 토지상의 건물 중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위 가건물을 포함한 비주거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가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다는 점도 이 사건 토지가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정한 겸용주택의 양도에 있어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부수토지인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8.22.선고 90구1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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