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07. 11. 07. 선고 2007누5341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요지

특수관계자인 0000에게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부인계산에 해당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6. 18.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9,85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9,40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0,35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8,82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0,31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1,47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 10. 1.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304,38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83,55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14,446,0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309,4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4,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60,2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22,5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00,78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에 대한 감액경정 사실이 밝혀진 후 이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법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1.부터 2003. 6. 5.까지 그 소유인 00시 00동 190-7 대 1,65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이 대표사원으로 있는 00회사 0000(이하 '0000'이라 한다)에 임대하고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구분

임대보증금(원)

월 차임(원)

수입금액(원)

소득금액(원)

신고유형

1998년

20,000,000

200,000

4,199,999

2,940,000

표준율

1999년

3,899,999

2,593,499

2000년

30,000,000

4,653,098

3,094,310

2001년

2,400,000

-1,179,138

외부조정

2002년

2,400,000

-3,271,848

2003년

1,000,000

-3,573,879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0000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별표 1.이 사건 부동산의 ㎡당 기준시가표' 및 '별표 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항 제1호 가목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별표 3. 적정임대료계산표' 기재와 같이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후, 적정임대료와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으로 하여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304,38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83,55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60,2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22,5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00,780원을 각 부과하였고, 그 후 2004. 10. 12.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4,446,0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309,4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504,81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의 1999년 내지 200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7 내지 11,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1내지 3, 을 제12 내지 14, 17호증, 을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1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00에 임대한 행위는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0000의 경영난을 덜어보기 위해 취한 조치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였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기준으로 건물의 시가를 계산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은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999년과 2000년 당시 준용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는〃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가목)〃과〃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공과금ㆍ수선비 등 그자산을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나목)〃 중 큰 금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자를 임대료의 시가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 1999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위와 같이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임대료 시가를 산정할 경우, 차감되어야 할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월 차임을 시장실세금리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명목보증금만을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보고 적정 임대료를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임대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조세회피 등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며, 앞서 본 적정임대료와 원고가 신고한 임대료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건물의 시가 산정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소득세법 제41조 제2항(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신설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신설된 후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법령 명칭의 표시만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에 따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금전 이외의 유형자산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 1999년과 2000년에는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위와 같이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위 개정 후에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각 준용된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은 위 개정 전후에 걸쳐 동일하게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위 각 호 중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1호는,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가목)〃과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공과금ㆍ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나목) 중 큰 금액〃을, 위와 같이 개정된 후에는 종전 가목이 정하는 금액을 각 시가로 할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은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위 규정은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 사건의 경우 임대료)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지, 위 규정 제1호(개정 전에는 제1호 가목)의 〃당해 자산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을 직접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위 〃당해 자산의시가〃를 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신설된 후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법령 명칭의 표시만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당해 자산의 시가〃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유사사례가격 또는 일반적 거래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순으로 시가를 정해야 하고(별지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위 규정들은 수차 개정되었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시점에서의 건물의 유사사례가격 또는 일반적 거래가격이 있다거나 감정가액이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임대료 시가를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 1999년과 2000년에는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준용되고, 위 규정은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한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가목)〃과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공과금ㆍ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나목)〃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가목과 나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실제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 가목과 나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삼으면 이는 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고, 적은 금액을 시가로 삼더라도 법령에 따를 때보다 시가가 낮아져서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가목과 나목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지 아니한 채 가목에 의한 금액을 시가로 삼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이 사건 1999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적정임대료 산정시 명목보증금만을 공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위와 같이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는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차감해야 할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월 차임을 시장실세금리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원고는 명목보증금만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 차임의 상호대체적 관계를 통하여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 차임의 비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개정전에는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는 시가는 〃임대료의 시가〃로서, 신고된 임대료와의 비교를 통해 저가 임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임대료 수입액으로 삼게 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보증금의 비율이 낮아 임대료 시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간주임대료는 낮아지게 되므로, 명목보증금만을 차감한다고 하여 세부담이 달라지는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는 원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