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4. 16. 원고에게,「원고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용경유를 진동롤러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 제13조 제3항 제8호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과징금 납부기한 내에 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행정처분변경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14. 6. 27.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석유사업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규정할 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석유 이동판매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규정이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