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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노427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조업에 이용한 용량 600kg 상당의 용광로(이하 ‘이 사건 용광로’라 한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한국은행법위반의 점).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0.경 양주시 G에 있는 공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용량 600kg 상당의 용광로 1기 및 60~70kW 상당의 전기 변압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집한 한국은행 발행 10원권 동전(2006. 12. 이전에 생산된 구리와 아연 재질의 동전을 말한다. 이하 같음) 1,828kg 상당을 청동 내지 황동과 함께 넣어 융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3,664kg 상당의 10원권 동전을 청동 내지 황동과 함께 넣어 융해하여 동괴를 제조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인 아연, 비소 등 입자상 물질을 배출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의 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서 배출시설(즉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