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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36781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48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4. 15.부터 2018. 6. 6.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퇴직 이후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487,47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487,4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28,055,953원과 2019. 10. 25.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4,432,000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서증은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서증이 첨부된 소장이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 피고가 2020. 9. 7. 서증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2020. 9. 8. 열린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과 2020. 10. 6.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위 준비서면은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 반면, 피고가 위 준비서면에 첨부한 서증은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