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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7 2015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5. 2. 12. 10: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같은 날 10:40경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직후 위 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10경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에 있는 용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원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특히 동종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담하게도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