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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누8 판결

[어업면허무효확인][집18(1)행,107]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시, 군의 구역은 시, 군의 토지나 해면에 대한행정구역을 뜻한다.

판결요지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시, 군의 행정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업무구역을 침범하여 한 양식어업면허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군위어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시, 군의 구역은 시, 군의 토지나 해면에 대한 행정구역을 뜻하는 것임으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도 시군의 위 행정구역에 의하여 결정지워져야 하는 것인 바, 원심은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피고가 면허한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는 해남군 북평면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인 해남군 구역에는 14,450평방미터 뿐이고 원고조합의 업무구역인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구역을 1,560,350평방미터나 침범하여 양식어업 면허처분을 한 것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행정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그 행정행위의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소외 북평어업협동조합이 해남군의 행정구역도 아닌 이 사건 어업면허구역을 소론관행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이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당연하고 감정인 강기호가 이 사건 어장을 실측함에 있어서 소론 군계선을 중심으로 한 것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