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26.경 입찰공고를 거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 361,213,700원에 피고가 관리하는 B자치단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내 에어비중발리스틱 선별기(공기를 불어 쓰레기 중 비닐류 등 가벼운 물질을 분리하는 기계설비,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에 관한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그에 따라 2014. 3. 31.경 이 사건 설비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3. B자치단체공고 D로 ‘B자치단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재활용선별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이하 위 위탁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공고를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1. 위탁개요
나. 대상시설: B자치단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재활용선별시설) 50톤/일, 스티로폼 감용시설 1.5톤/일
다. 사업내용: 재활용품 선별, 처리, 판매
라. 위탁기간: 2015. 1. 1. ~ 2017. 12. 31.(3년간)
바. 위탁수수료: 지원금이 없으며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으로 운영
2. 민간위탁 사무 및 조건
가. 민간위탁 사무 -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 재활용품 선별ㆍ보관ㆍ계량 및 반출관리
나. 민간위탁 조건 - 위탁운영에 따른 장비, 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수탁자는 재활용품 운반에 따른 운반비를 일체 부담한다.
5.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2014. 10. 31.(금) 14:00
라. 내용: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계획 설명,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 구비서류 등
다. 피고는 2014. 12. 16. 위 공모에 참여한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그 위탁기간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