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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3 2020구합374

학교폭력 추가조치 결정 이행청구 재결 취소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2017년 서울 F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와 E 외 1명이 2017. 8. 19.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장난감 총으로 놀던 중 E가 원고를 때리고 이에 원고가 E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학교폭력사건에 대하여, 2018. 9. 13. E에 대하여 가해학생으로서의 서면사과 조치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으로서의 심리상담 및 조언의 각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 사건 학교장은 2018. 9. 17. 원고와 E에게 위 각 조치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의 부(父)는 2018. 9. 28.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E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및 사회봉사 각 10시간, 출석정지, 전학,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각 8시간 등 추가조치와 원고에 대한 치료 및 요양 조치를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지역위원회는 2018. 11. 6. 이 사건 학교장의 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2018. 12. 14. 피고에게 E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및 사회봉사 각 10시간,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각 8시간 등 추가조치와 원고에 대한 치료 및 요양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5. 지역위원회가 이 사건 학교장의 조치를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9. 10. 31.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