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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2014구단5137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26.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96. 11. 2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경 및 2006년경 피고에게 군 생활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각 거부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2.경 다시 피고에게 군 생활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8. 원고에게, ‘원고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에서 구타, 가혹행위 등 소속대 내부에서의 불법상황이나 공비소탕작전에 직접 참전하여 적과의 교전으로 인한 발병상황 등 특이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속초에 있는 육군 제1799부대 1대대 1중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바,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해안부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입대 후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다가 1996. 9.말경부터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바, 이는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강릉지역 무장공비 소탕작전으로 인한 과도한 공포감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군 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