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7 2013고정2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17:40경 대구 달성군 B빌라 앞 노상에서 이웃인 C 등 6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 D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