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결정 통지(조심 2016관102, 167, 2017관33, 91, 186, 2018관58(병합))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자인 ??로 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145 | 심판청구 | 2018-11-15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145
제목
조세심판결정 통지(조심 2016관102, 167, 2017관33, 91, 186, 2018관58(병합))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자인 ??로 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11-15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