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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결정 통지(조심 2016관102, 167, 2017관33, 91, 186, 2018관58(병합))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자인 ??로 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145 | 심판청구 | 2018-11-15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145

제목

조세심판결정 통지(조심 2016관102, 167, 2017관33, 91, 186, 2018관58(병합))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자인 ??로 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11-15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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