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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4구단206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회사(대표자 C,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5. 7. 16:00경 대차에 제품을 적재하여 검사실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21.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특수근무형태의 근로자로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특별히 쉬는 시간 없이 심야근무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10. 3. 20.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완제품을 대차에 적재한 뒤 소형전동차를 대차에 연결하여 검사실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야간 교대근무제로서 4일 근무 후 2일 휴무였다. 다) 소외 회사의 주간 근무시간은 08:00~18:00이고(점심식사 시간 12:00~13:00, 휴게시간 08:00~08:30, 15:30~16:00), 야간 근무시간은 20:00~다음날 06:00(저녁식사 시간 24:00~다음날 01:00, 휴게시간 20:00~20:30, 03:00~03:30)이다.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