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19 2015고정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0: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어시장 앞 도로에서 2015. 7. 17. 00: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국제비치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