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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4고정132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D으로 E 건물 관리업무 등을 맡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E 내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전무이사로 있는 F가 공유재산사용허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F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남시설관리공단 직원들로 하여금 F 사무실 출입문을 자물쇠로 채우는 방법으로 폐쇄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 사무실 폐쇄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무단 점유자를 배제하고 공유재산 임대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남시체육회가 성남시F 사무실에 관해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위, 성남시F에 사무실 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도 부여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사무실을 폐쇄한 점, 더구나 성남시F 사무실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성남시F로부터 사무실을 시급히 인도받아야 될 필요성도 크지 않았던 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성남시F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다른 곳에 임대하지 않고 있다가 위 F 임원진이 새로 구성된 뒤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