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 구 취 지
가.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1)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1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30. 체결된 매매계약과 (2)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가. 피고는 소외 김○○에게 (1)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1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2)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김○○에 대한 진정한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지 김○○과 피고가 김○○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 또는 악의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이 사건에서의 원고 또는 원고의 조세채권과 같이 특정의 채권자나 채권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무면탈의 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던 점, 즉 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은 그 수익자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다153 (2008.03.14)]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26658(2007.6.8)]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가. 별지 목록 기재 1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30. 체결된 매매계약과
나. 별지 목록 기재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 25. 접수 제15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목록 기재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가 주문 2. 나. 항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정명의 회복의 원인으로 구하고 있으나 이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은 김○○의 소유였는데, 그 중 ① 1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10.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 25. 접수 제1583호로, ② 3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10. 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지방법원 2006. 1. 24. 접수 제5117호로 김○○의 누나인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나. 이 사건 부동산 중 3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2006. 1. 24. 접수 제5118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정당권자 강○○인 근정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갑 제1호증의 1내지 3, 갑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05. 4. 28. 소외 윤○○, 염○○에게 부산 ○○군 ○○면 ○○리 884-1 잡종지 2520㎡를 매도하여 2005. 4. 29. 위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김○○이 소득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 11. 17.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하여 세액을 82,910,840원을 결정하여 김○○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나, 김○○은 납부기한인 2006. 1. 31.이 경과하도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갑 제2호증의 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일인 2005. 10. 26.과 2005. 10. 30.경 김○○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1,790,000원 상당의 자동차 2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는 김○○이 사실상 유일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누나인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자신에 대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인식 아래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김○○과 피고 사이에 2005. 10. 26. 이 사건 부동산 중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과 2005. 10. 30. 이 사건 부동산 중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각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일응 위 매매계약이 김○○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선의의 수익자 항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에게 ① 1997. 1. 28.경과 합계 4,700만 원, 1997. 10. 24.경 1,000만 원, 2005. 3. 28. 5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② 2005. 5. 9. 5,000만 원, 2005. 5. 17. 500만 원, 2005. 6. 8. 300만 원, 2005. 6. 24. 1,000만 원, 2005. 7. 4. 5,000만 원, 2005. 7. 6. 1,000만 원, 2005. 7. 29. 2,500만 원 합계 1억 5,3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위 ①번 차용금 합계 6,200만 원과 위 ②번 차용금 중 8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이며, 이로 인하여 김○○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3 내지 5,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김○○에게 1997. 1. 28.경과 합계 4,700만 원, 1997. 10. 24.경 1,000만 원, 2005. 3. 28. 500만 원, 2005. 5. 9. 5,000만 원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위 합계 2억 1,500만 원의 대여금 이외에 피고가 김○○의 소개로 투자하여 손해를 본 금액이 7,200만 원에 이르는 등 김○○로 인하여 그의 누나인 피고의 가정이 극심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자 피고의 아들이 외삼촌인 김○○에게 변제를 강력하게 촉구하여 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사실상 그이 전재산 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기하고 대물변제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김○○에 대하여 실제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김○○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김○○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와 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30. 체결된 매매계약과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6.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1. 25.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3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