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제1항 첨부 도면...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L 일대 220,534.68㎡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이다.
① 피고 B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인 M, N, O, P, Q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제1항 첨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층 G호 ‘H’ 부분 38.03㎡을, 현금청산자인 R, S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 59.5㎡를 각 임차한 자이고, ② 피고 C은 현금청산자인 T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제2항 첨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층 I호 ‘J’ 부분 67.43㎡를 임차한 자이며, ③ 피고 D은 원고의 조합원 U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제3항 첨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층 좌측 ‘K’ 부분 55.34㎡를 임차한 자이고, ④ 피고 E, F는 부부로서 현금청산자인 주식회사 V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신청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