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9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개연성이 커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