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21210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H, I가 2019.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년 금 제2278호로 공탁한 13,560,000원 중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H, I가 2019.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년 금 제2278호로 공탁한 13,560,000원 중 3,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