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9. 1.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2.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9. 21. 제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22: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의 어머니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