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1] 제2호 (라)목 (1)에 규정된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별표 1] 제2호 (라)목 (1)(현행 제9조 [별표 1] 제2호 (라)목 1) 참조)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시윤 외 3인)
진원이앤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목적 및 제도적 취지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체계 및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 (라)목 (1)에 규정된 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그 상한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같은 목 (1)의 (나) 이하에 규정된 비용을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표준건축비에 주택임대보증 수수료, 지하층 건축비, 발코니 섀시 설치비용, 설비덕트 설치비용, 욕실 설치비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을 가산하여 그 건축비 상한가격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건축비와 표준건축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판단누락, 석명권 불행사에 따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설령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3년이 지나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 부지의 매매대금이 당초 39,292,800,000원에서 152,593,390원만큼 감액 정산되었더라도 이 사건 임대아파트 부지 매매계약 당시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택지비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감액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택지비가 새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택지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