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평택시 C, 3층에 위치한 (주)D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들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4. 1. ~ 2020. 1. 15.까지 근로하고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9. 12. 임금 2,043,060원, 2020. 1. 임금 1,006,880원 합계 3,049,940원과 2015. 11. 6. ~ 2020. 1. 15.까지 근로하고 위 사업장을 퇴직한 F의 2020. 12. 임금 2,907,970원, 2020. 1. 임금 1,552,300원 합계 4,460,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637,401원과 F의 퇴직금 11,215,5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8. 31. 근로자 E, F의 각 합의서(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포함)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